세금·세무
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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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하는경우에 연말정산시 환급액이 더 작아질 수가 있나요?
전직장에서 퇴사신고를 늦게하였다고 하던데요.
그러고 전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고나서 환급금을 줄테니까 전직장에 얼마를 다시 송금해줘야 한다고 하던데요.
왜 돈을 다시 송금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전직장의 귀책사유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지 못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했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정확히 추가납부세액이 얼마인지 확인은 해보셔야 합니다. 5월에 개별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추가환급이 가능하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게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아마, 퇴사정산 자체가 되지 않은 경우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인 퇴사의 경우 과세기간 내이기 때문에 간소화 자료가 없어 각종 공제를 적용하지 못하고 기본공제만으로 정산이 되기에 정산 시 납부세액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마지막 급여 지급 시 정산에 따른 납부세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이를 차감하지 못했으므로 별도로 납부를 해달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