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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생애주택 구입에 해당될까요??

82년도 부산시 임대주택(주공아파트)에 살다가

분양받았는데요

2004년도 아파트를 팔고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최초생애 주택 구입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1억6000짜리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외 세금 납부해야되는건 뭐가 있으며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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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주택을 분양 받아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해당사항이 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을 되지 않을꺼 같습니다. 주택 취득시 취등록세 세금이 과세 됩니다. 또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재산세도 부과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에 대해 알아보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2004년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 자격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1억 6천만 원짜리 주택을 구입할 때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취득세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율은 1%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약 160만 원이 됩니다. 지방교육세는 취득세의 10%로, 약 16만 원입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면제됩니다.

    따라서 총 세금은 약 176만 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82년도 부산시 임대주택(주공아파트)에 살다가

    분양받았는데요

    2004년도 아파트를 팔고

    지금까지 전세로 살고있습니다

    최초생애 주택 구입에 해당이 되나요?

    ==> 이번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 최초 생애주택 구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임대주택을 분양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억6000짜리 주택을 구입시 취득세외 세금 납부해야되는건 뭐가 있으며 금액은 얼마정도 될까요?

    ==> 취득세 1.1%, 등기 및 등록비용 0.5% 정도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