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금을 5% 상향한 후 반전세로 돌렸는데 그럼 보증금 차액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줘야하나요?
원래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5%를 인상했어요. 그래서 보증금이 143,325,000원이 되었어요.
이 보증금액을 반전세로 돌려서,
보증금 110,000,000원에 월세 150,000원으로 전향했어요.
그럼 집주인이 보증금 136,500,000원에서 110,000,000원의 차액인 26,500,000원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는게 맞는 계산인가요?
이게 뭐라고 머리가 뽀사지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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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 차액 26,500,000원을 돌려줘야 합니다.
기존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전세금 5% 인상: 136,500,000원 × 0.05 = 6,825,000원
인상 후 전세 보증금: 136,500,000원 + 6,825,000원 = 143,325,000원
반전세 보증금: 110,000,000원
보증금 차액: 143,325,000원 - 110,000,000원 = 33,325,000원
세입자에게 돌려줄 금액: 33,325,000원 (인상 후 보증금 - 반전세 보증금)
세입자는 전세 계약 갱신 시 5% 인상된 보증금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은 인상된 보증금에서 반전세 보증금을 제외한 차액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