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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명은 바로 해야 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임명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헌법재판소법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바, 이를 지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