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Youangel
안녕하세요? 어제 헌법 재판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후보자를 즉시 임명하야 한다고 판결이 나왔는데요, 바로 임명되는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제67조(결정의 효력) ①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권한쟁의심판의 결정은 모든 국가기관을 기속하는바, 이를 지연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명에 대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 하는 것이나 해당 결정 취지에 따르면 임명을 진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