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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스컹크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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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임금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작은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가끔 직원분들이 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ㅠ

노무사님한테 연락해서 4대보험 가입 전에

퇴사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임금만 지급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아도 세무처리할때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단 며칠이라도 4대보험 가입을 꼭 하고 퇴사 처리를 하는게 나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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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단기만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4대보험과 세금처리는 법에 따라 꼭 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금처리를 해야

    해당 인건비에 대해 질문자님이 비용처리를 받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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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고, 4대보험 가입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라면,

    며칠만 근무하고 4대보험 취득신고 전에 퇴사하더라도, 실제 근로한 기간에 대하여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향후 4대보험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는 절차에 따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비용처리는 가능하나 근로자이지만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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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 일한 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일용직으로 처리는 해야합니다.

    향후 근로자가 문제삼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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