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세입자 받아야한다고 집비번을알려달라고합니다..

계약종료 2달이상남은시점입니다.. 저는 협조할생각인데.. 제가있는시간에는 언제든지 협조하겠다고했어요..근데 집비번을 알려달래요 혼자사는 여자입니다. 없을때도 보러왔다갔다해야한다고 무조건 비번을 말해달래요... 정말싫어요..

이거 비번안알려줘도 법적으로 상관없을까요?ㅠ

특약사항이런건없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대차 계약을 위해서 협조해야 할 의무가 비밀번호를 제공할 의무라고 인정되긴 어렵고 본인이 일정 조율이 가능하면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