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엘리베이터는 몇 층이상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있나요 ?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의 경우 몇 층이상의 건물에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설치되지 않을 경우 입주자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건축법에 따라 6층 이상 건물에는 엘레베이터를 필수적으로 설치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시 입주자는 행정관청 등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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