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엘리베이터 설치 기준에 대해 궁금합니다.
아파트 건물의 층수가 다양해지면서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몇 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겠지요.? 층수가 높아질 수록 설치 의무나 규격도 강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다층 아파트에서 예외사항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층수에 따른 엘리베이터 대수 기준도 아주아주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건물의 층수가 다양해지면서 몇 층부터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는 몇 층 이상일 때 엘리베이터 설치가 필수 인지 궁금합니다.
관련 규정이나 법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겠지요.? 층수가 높아질 수록 설치 의무나 규격도 강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엘베 설치 기준은 5층 이상이된 건축물,연면적 1,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특수 용도건축물이 엘베 설치 기준입니다.
또한 다층 아파트에서 예외사항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층수에 따른 엘리베이터 대수 기준도 아주아주 궁금합니다!!
==> 100명이상 승객을 수용하는 경우 추가 엘베 설치를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64조에 따라 6층이상의 건물에 대해서는 승강기 1대를 설치를 해야하고 한 층에 3세대 이상이 조합된 22층 이상의 계실형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2대이상 설치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아니라도 건축물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면 엘레베이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고, 16인승 이상 엘레베이터를 설치할 경우 2대로 인정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6층이상 건물에 반드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면적 2천제곱터 이상인 6층 이상의 건축물에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64조에 따라서 아파트를 포함한 건축물은 기본적으로 6층 이상 연면적 2천m2 이상인 건축물인 경우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 각 층 거실 바닥면적 300m2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은 제외 됩니다. 엘리베이터 관련한 설치기준과 구조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종류에 따라서 거실면적 합계 3천m2이하 대수와 초과시 추가 대수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대수는 8인승~15인승 승강기 기준), 엘레베이터 구조기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법」 제64조에서는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 승강기 설치 의무를 부과하면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고층건축물(이하 “고층건축물”이라 함)에 설치하는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은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즘 신축의 경우 약 30층정도 되는 곳에 한 층에 3가구가 살아도 2개의 엘리베이터와 1개의 피난용승강기를 설치한 곳도 있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터의 설치기준은 건축법에 따라 승 객용.비상용.피난용으로 나누며 세부적으로 11종으로 구 분합니다
아파트는 6층이상 연면적 2000입방미터 이상시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31미터 이상시는 비상용 승강기를 1대 추가적으로 설치(건축법64조2항)
하여야 하며 연면적1천500입방미터가 넘으면 1대를 추가적 비상용 승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는 건축법 64조에 의해 6층 이상이라면 승강기를 설치 해야하고 고층 건축물의 경우 피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승강기를 추가해서 설치 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는 한 층에 2세대가 거주 하고 있으며, 대 부분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고, 18인 승, 19인 승, 21인 승 등으로 인원에 맞춰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지만 2013년도부터 3세대 이상이 조합 된 22층 이상 아파트는 2대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 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화 기준으로 대한민국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6층 이상의 건물에는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이는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m2 이내 마다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또한 엘리베이터 설치는 건물의 연면적에 따라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연면적이 2000m2이상인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엘리베이터 설치가 의무화 됩니다. 이 기준은 특히 대규모 건물에 적용되며, 건축주는 승강기의 규모 및 구조를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정해야 합니다.
또한 높이가 31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추가 설치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비상용 승강기는 건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설비로, 화재 발생 시 구조 및 피난 활동에 사용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