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돌아가신 부모님 집 처분 방법이 궁금합니다
부모님 두분 다 돌아가신지 거의 10년 되었고 부모님 명의로 시골에 빌라 하나 있었는데 돌아가신 이후로 친오빠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현재 무주택자로 국민공공임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오빠가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다주택자가 되어버려서 명의를 저에게 옮기고싶어하는데 저는 집을 갖게되면 더이상 국민공공임대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집은 시골이라 그런지 팔리질 않는데.. 팔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저와 오빠 중 한명이 꼭 명의를 가져야하는 것 말고 다른 처분법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오빠가 다주택자가 된다해도 나중에 매도를 하실때 남는금액이 적은거 부터 매도를 하시면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은 그집의 명의이전 하면 공공임대에 거주를 못하게 된다면 이전을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괜히 이전비만 듭니다
그냥 오빠분이 가지고 있다가 매도하시는게 제일 비용이 덜들고 또 다른분한테 한다고 해도 역시 비용이 듭니다
비용든만큼 다른분한테 싸게라도 파시는게 좋을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