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카드사용 VS 현금영수증 유리한것은?

카드를 많이 쓰는데 현금영수증이 유리하다고는 들었는데 마냥 현금영수증만 쓰는거는 마냥 좋지만은 않을것 같은데 카드랑 균등하게 쓰는게 좋은지 현금영수증만 잔득 쌓는게 좋은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

      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쓰고, 그 이후 지출액은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공제율은 15%가 적용되고, 체크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사용분은 30%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결제를 해야 하므로 체크카드 위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연말정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용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보다는 직불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를 더 많이 적용받을 수 있음으로 근로소득세 저료ㅛㅛ세에 더 유리합니다.

      특히,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이용분에 대해서는 40%, 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경우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 등에서의 사용분은 30% 소득공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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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이므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러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만 합니다. 25% 사용분을 적용할 때 신용카드분부터 적용이 되므로 신용카드를 본인 연봉의 25%까지 쓰시고, 그 이후 공제가 되는 지출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를 쓰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