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건으로화해신청회의하기로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중재해주셔서 화해신청이받아졌어요.원직복직이아닌 금전보상을 원하는데얼마를 받을수있을까요. 1달월급정도받는건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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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미지급 임금을 기본으로 하고, 추가적으로 협의하여 확정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은 정하기 나름이나 1달의 월급은 부족해 보입니다. 3개월 전후의 임금상당액으로 보상 받는 것이 적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기간이 얼마인지에 따라 합의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화해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종결되는 경우, 합의금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고기간 중의 임금, 퇴직 후 발생한 손해, 그리고 추가적인 배상금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정상적으로 근무했었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화해 조정시
해당 금액보다는 적은 금액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