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엄격한 절차와 시간 제한이 있어요. 발의된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폐기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요.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고,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고, 한동훈 대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해요. 이런 상황에서 매주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