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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유연한호랑나비176

쑥뜸을 사용하려고 구매했는데 되팔면 의료법이나 세법에 저촉되나요?

몸이 여기 저거 아파서 쑥뜸치료하려 직구 했습니다. 원랮ㄷㆍ택에 살았는데 아파트로 가게 되어서 사황이 여의치 않아 되팔려고 하는데 혹시 의료버. 세법. 제가 무지해서 어떤 법에 저촉 될까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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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쑥뜸기구의 경우 의료기기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반복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고, 직구 품목의 경우 관세법 제94조 제4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자가사용면세물품에 해당한다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재판매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른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