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사용하려고 좀 사왔는데 집도 이사를 하고 연기가 많이나서 아파트에선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복시 법에 걸리나요? 지인이 자꾸 그거 의료용이라며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요. 의료용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세금 게시판이 아닌 의료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