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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호랑나비176
제가 사용하려고 좀 사왔는데 집도 이사를 하고 연기가 많이나서 아파트에선 사용할수가 없게 되었어요.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복시 법에 걸리나요? 지인이 자꾸 그거 의료용이라며 한번 알아보라고 해서요. 의료용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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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세무와 무관하므로 세금 게시판이 아닌 의료와 법률 게시판에 문의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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