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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호랑나비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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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용하려고 직구하나 뜸쑥을 당근에 팔면 법에 걸리나요?

제가 사용하려고 직구한 뜸쑥봉이 있는데 많이 샀는데 집이 이사를 해서 아파트로 갔거등요 .사용이 어려워 당근에 내놓으려고 하는데 법에 걸리나요?누구는 의료 용품이라 하고 누구는 아니라고 해서 좀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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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뜸 등은 한방 의료 용품으로 중고거래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 뜸쑥도 한의원에서 의료기기로 사용되고 있거나,


    뜸 치료 자체가 존재하는 걸 고려하면 그러한 물품의 중고거래가 의료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