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줄이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예를들어 신한카드 사용중인데
카드대금 결제할때 포인트를 사용해서
카드대금을 줄이면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사용량이 줄어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줄인다고 연말정산 대상 사용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결제를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곁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시 포인트가 소멸될 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포인트 지출액은 공제대상 지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