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결제를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곁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시 포인트가 소멸될 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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