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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줄이면 연말정산에 영향이?

예를들어 신한카드 사용중인데

카드대금 결제할때 포인트를 사용해서

카드대금을 줄이면

연말정산할때 신용카드 사용량이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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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카드대금을 포인트로 줄인다고 연말정산 대상 사용액이 줄지는 않습니다. 사용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경우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고 결제를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 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곁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시 포인트가 소멸될 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으로는 포인트 지출액은 공제대상 지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