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매우러분 급여 등을 수령하는 경우 회사는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한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사용금액에 대하여 세법상의 소득공제 요건 충족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 및 배우자, 자녀 등의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을 당해 과세기간에 사용하고 신용
카드 사용액에 대한 결제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신용카드 결제대금 중 일부 또는 전부 결제한다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신용카드 곁제대금을 포인트로 결제시 포인트가 소멸될 뿐이며,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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