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래처의 미수금 지급해야 하나요?

2019. 03. 04. 20:47

말그대로 6년동안 찾아오지 않은 거래처가 갑자기 전화와서 미수금 결제해달라하네요

물론 쓴건 줘야죠 하지만. 그동안 물건 반품이니 새로운 물건의 교체라던지

이런행위를 안하다고 갑자기 돈만 달라 그럼 줘야 하나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 지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후 민태호변호사입니다

상거래로 발생한 채권인 경우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원칙적으로 5년이 지난 상거래 채권인 경우 시효로 소멸된다고 봅니다

상대방이 가압류, 최고 등의 행위를 하여 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한 5년이 지난 상거래채권인 경우 법률상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2019. 03. 04.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