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들어가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1순위를 위해서 단독가구로 분리할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건물(용동 : 공장 및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주거목적으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