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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비단벌레240
붉은비단벌레24022.05.30

무상임대차계약서 작성에 관햐여 질문드립니다.

지금 들어가는 청약통장이 있습니다. 청약1순위를 위해서 단독가구로 분리할려고 하는데 부모님이 공동명의로 가지고 계신 건물(용동 : 공장 및 사무실)이 있어서 그곳에 주거목적으로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전입신고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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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는 주거용 건물에 가능합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주민센타에서 주거용 건물인지 확인합니다.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면 전입신고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타에 확인해 보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무주택 세대주를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무상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무주택 세대주로 편성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