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프리랜서 계약시 고용 산재보험 가입여부
3.3 it 소프트웨어 업종 프리랜서인데
새로 계약을 하려고하는상태인데 월 급여 540만으로 계약하면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한다고 하고
550만으로 계약하면 사업장에서 고용 산재보험이 빠진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선 무조건 사업장이 가입해야하고 금액을 나눠서 부담하는걸로 알고있는데
550만으로 계약했을때 문제의 소지가 있지않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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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it업계의 프리랜서라는 것은 실제로는 전부 근로자입니다. 550만원이면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기준 같은 건 없고 원래 전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함이 원칙입니다.
IT 프리랜서도 산재보험, 고용보험이 의무가입 대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프리랜서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