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함) 잔금 전 수리할때 임시 출입 동의서 작성
안녕하세요 충청도권에 살고 있고 제가 집을 파는 상황입니다
아파트인데 10% 정도의 계약금만 받고 사시는 분들이 다른곳 전세 살고있다하여 중도금은 안 주고 11월 초에 잔금치르고 이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겠다 하고 계약서에 그렇게 나와있고요
문제는 잔금 치루기 5일전에 저희가 이사하고 11월 초까지 잔금일까지 매수인에게 수리 기간을 주기로 되어있고 또한 계약서에 ‘수리 목적으로 출입 가능’이라는 특약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도인 입장에서 점유 문제를 방지하려고 임시 출입을 한다는 동의서를 추가로 작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계약 위반이 될 수 있나요? 그리고 매수인 매도인 중개사 다 사인 받는게 낫죠?
어떤 내용으로 적을지 요약하자면
계약서 ○조(수리 목적 출입 조항)에 근거한 부속 합의서임을 명시
임시 도어락 번호를 제공하되, 출입 시간 내에서만 유효하며 제3자 공유 금지
출입 허용 일시를 특정하고, 출입 허락이 잔금 전 점유나 인도를 의미하지 않음
수리 목적 외 짐 보관, 적치, 숙박 금지 및 위반 시 즉시 철거 조항 포함
뭐 이정도 입니다
다시 질문 정리하자면
조항에 수리 목적으로 허용이 있는데 계약금만 받은 상황이라 만일 짐을 놔두거나 비번을 알려줌으로써 오히려 매수인이 적반하장으로 우리를 주거침입으로 하는 그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1. 임시로 출입한다는 동의서를 받으려 하는데 가능한지
2. 그리고 저런식으로 적어도 되는지 (충분한지) 아니면 꼭 넣어야 하는 사항이 있는지
3. 만약 매수인이 사인을 거부할때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안전한 방향으로 가고싶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미 계약서에 ‘수리 목적 출입’ 특약이 있지만, 실무적으로 추가적인 ‘임시 출입 동의서’(부속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은 오히려 분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이는 민법상 ‘당사자간의 합의’로 인정되며, 양측 동의 하에 본 계약에 부속하는 문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가 동의서에 사인 거부시,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존 계약 특약의 추상적 표현만 갖고 있으면 분쟁 소지(예: 짐 반입, 출입 시간 위반 등)가 있으므로 ‘세부 조건 협의가 안 되면 출입 자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시는 게 유리합니다.매수인이 ‘나는 수리 목적만 쓸 거니, 동의서 필요 없다’라고 한다면, 구두로라도 위 조항(점유 아님, 짐 반입시 철거, 비밀번호 관리)을 반복 고지하고, 가능하면 문자·이메일 등 증거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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