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잔금일과 실입주일 차이에 대한 특약 문구:
전세자금 대출 특약 문구: 본 계약은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지급하는 조건이다. 임대인 또는 임차목적물 문제로 전세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전액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보증보험 관련 특약 문구: 임대인은 임차인의 보증 보험 가입을 위해 필요한 절차에 적극 협조하기로 한다. 임대인 또는 임차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보증보험 가입 미승인 시 계약은 무효로 하며 임대인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지급한 금원 전액을 즉시 반환하기로 한다.
등기부상 권리 변경 관련 특약: 임대인은 잔금지급일 익일까지 현재 등기부등본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 시 임차인은 본 계약을 종료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2 도배장판 거절에 대한 처리:
일반적으로 전세의 경우 도배와 장판 비용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는 전세든 월세든 임대차계약의 경우 집주인이 해줘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잔금일에 기존 임차인이 퇴거한 후 이상 상황이 발견되면,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가 해당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임대인이 수리를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전세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하며, 계약 전에 임대인과 충분히 논의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