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법정의무교육 관련 문의드립니다 ..
당사는 대표자 제외 4인 근로자 였다가 4월1일부로 한분이 입사하여 5인이 되었습니다.
5월말일자로 한분이 퇴사하게되었을경우(4월1일 입사자가 퇴사)
다시 4인이 되는건데 법정의무교육 (산업안전보건교육) 대상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산업안전보건교육은 반기별 12시간씩(사무직의 경우 6시간씩) 실시하여하는 바, 반기별 실시 시점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여부에 따라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