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속세 신고 대행 수수료는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의 규모, 평가절차,
신고서 작성에 따른 자문료 및 신고서 작성 대행 수수료 등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표준 보수표가 없음으로 상속세 신고대행을
하는 세무사 님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면 됩니다.
상속세 신고는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