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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한반딧불96
심심한반딧불96

월세로 처음 이사했는데 전입신고말고 해야할거 있나요

오늘 동사무소 가서 전입신고, 확정일자 2주뒤로 받고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꼭 해야하는 무슨 보호 어쩌구도 했어요(이건 이름이 뭔가요?)


이 3가지 외에 또 신청해야할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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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해야 할 업무는 "전입신고, 확정일자(또는 임대차신고)"를 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월세 30만원 초과시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별히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외에는 기타 주소지이전신청들 말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신고를 말씀 하고 계십니다. 월세 30만원 이상이거나 전세 보증금 6000만원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임대인또는 임차인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계약 후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내년 5월까지 계도기간이기는 하나 의무사항으로 인지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전월세신고도 주민센터에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세입자 전입신고시 자동으로 전월세신고가 되나, 계약 1개월 내 전입신고에만 해당합니다. 만약 계약시로부터 1개월 이상 지난 뒤 전입신고를 하셨다면 별도 전월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