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위탁계약서 휴업수당 가능한 조건을 가지고있는지 알고싶습니다.
11월19일에 담당자에게
"안녕하세요~ ○○○회사 ○○○대리입니다
◇마트 □□점/●●●●브랜드
12/19.20.21.26.27
금토일/금토
근무시간: 11~20시
페이: 10만원"
이라는 문자를받아 12월19일부터 20,21,26,27일. 5일간 판촉행사알바를 하기로하고 12월4일에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12월17일에 면접을 보기로해서 12월15일에 몇시에 가면되는지 문자를 보냈더니 그제서야 행사가취소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출근 4일남았는데 이제서야 알려주는거냐고. 왜, 언제 취소된건지 문자를보냈는데 읽고도 답이없네요.
12월12일에 다른 브랜드 6일짜리 판촉행사를 해당회사와 먼저 계약해서 거절했었습니다. 거절한 알바자리는 날짜가 일부 지나버렸고 저는 일할 수 있던 알바2개를 못하게되었습니다.
회사담당자가 보낸 문자랑 다른행사자들까지 초대한 카톡단체방도 있습니다. 단체방에 업무방법이랑 브랜드설명을한 내용이있고 다른 행사자분들이 출퇴근보고한 카톡들도 있습니다.
이런경우 업무위탁계약서 더라도 노동청에 접수할 수 있는내용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업무위탁계약서를 작성한 것 뿐이지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으로 보아 평균임금의 70%의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먼저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면 형식상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로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타 근무자의 진술이나 업무 내용은 근로자성의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위탁계약으로 보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며,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위약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