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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쵸우 시노부

코쵸우 시노부

머리를 잡아당기는 것도 폭행인가요?

안ㄴㅕㅇ하세요


아랫집여자가 평소에 마주치면 욕을해서

엘베에서만나서 욕할꺼면 내리라고 했더니

머리끄댕이를 잡더라구요


경찰에 신고한상태인데

이것두 폭행으로 들어가나요?


폭행벌금은 얼마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 역시 폭행에 해당합니다.

      초범기준이라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하며, 사안에 따라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벌금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는 폭행죄로 볼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 내지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