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장애인 주차구역에 같은자리에 여러차례 주차하는 경우엔 주차건당으로 부과하나요?
1.현재 장애인 주차구역에 반복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 나갔다올때마다 바닥의 장애인표지 가림정도가 달라져서 출차 후 재주차했다는게 확인가능합니다. 중간에 자리가 빈것도 봤고요.
3. 제가 알기론 한번 주차를 하고 계속 있는 경우를 1회로 치고 구청통보전에는 추가 과태료 부과가 불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단, 다른 자리에 주차하면 그것도 1건으로 개별부과로 알고있습니다.
4. 다만 같은자리에 계속 주차행위를 반복하는것도 각 주차건별로 1건으로 치는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한자리의 위법사안이니 출차여부와 무관하게 1건으로 치는지 궁금합니다.(새로운 주차행위 입증이 가능하다는전제하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계속적인 행위로 볼 경우에는 1회로 일단 장애인 주차 구역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리고 처분 이후에 추가로 위반시 추가 과태료를 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