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방위가 인정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뉴스를 보다보니 정당방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해서
오히려 성폭력 피해자에게 징역10개월을 구형했다고 합니다.
정당방위로 인정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궁금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합니다.
결국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위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에 그쳐야 하는데,
그 정도를 넘어 상대에 대한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이르거나 상대가 침해를 중단하게 된 후에도 이어지는 경우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21조에 따라 정당방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어야 합니다. 즉 침해가 현재 진행중이거나 긴박한 상태여야 하며, 이미 끝난 침해나 미래의 침해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방위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재산, 신체, 생명 등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위여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방위행위는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수준이어야 하며, 침해의 정도와 방위행위 사이에 균형이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