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음・수표의 배서인은 지급을 담보하며 환어음의 배서인은 인수도 담보합니다. (15조 1항) 통설인 법정담보책임설에 따르면 어음 수표의 유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효력입니다. 그런 점에서 중간 배서인이 지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배서를 받아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유통성 등의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점에서 배서를 받아 놓는 것도 도움은 되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