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아내는 몸이안좋아서 집에서 쉬는중인데요 지금까지 아내 건강보험료는 장인어른월급에서 나갔었는데 이번에 혼인신고로 아내가 제쪽으로 오게되었는데요 이게 자동으로 제 월급에서 아내 보험료가 빠지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따로 보험공단이나 직장에 얘기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