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정퇴직금 irp 계좌로 미지급 후 과세상 불이익이 있나요?
명예퇴직자에게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면서 법정퇴직금을 irp 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지급했을 경우..
벌칙 규정이 없어서 따로 과태료 등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지급 받은 직원에게 과세가 많이 되거나 연말정산 때 환급금이 줄어든다거나 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럼 퇴직금 지급 받은 해에 법정퇴직금 만큼 개인 irp 계좌로 이전하면 되는 건지
개인이 받는 불이익이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