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폐업 이후 실업급여 관련 서류 발급 지연

안녕하세요. 올해 4월 초 병원으로부터 폐업 안내를 듣고 합의 끝에 4월 중 퇴사(권고사직)하기로 협의했습니다.

이에 퇴직(경력증명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내역서) 및 실업급여 관련 서류(이직확인서,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요청하였는데, 경력증명서 외 서류들은 4월 임금까지 모두 책정한 후 제공할 수 있는 거라며 다음 달 10일 이후에나 발급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덧붙여, 회계사와 노무사와 함께 진행하는 사안이라 늦어질 수밖에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3, 4월 임금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실업 급여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서류 또한 일괄 지연된다고 하니 당황스럽습니다. 실업급여 서류는 급여 정산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신고할 수 있는 영역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병원 주장처럼 급여 정산이 끝나야 가능한 건가요?

전문가 선생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생각이 맞습니다. 급여 정산이 끝나야지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시길 바랍니다. 법에 따라 발급요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발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나 이직확인서를 처리하려면 최종 3개월 임금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산이 되어야 4대보험 상실처리 및 이직확인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우선 병원의 처리를 기달려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노무사 + 세무사 등이 업무처리를 대신 해주는 경우라면 처리는 해줄것으로 보이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