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품을 구입하여 장부에 비품으로 계정설정을 한 이후 매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시에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을, 무신고
시에는 정률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비품을 통상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구입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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