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품 감가상각 정률법으로 사용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감가상각에 대해서 공부중에 있는데요!
보통 비품감가상각은 거의 정률법으로 진행을 하던데
정액법 대신 정률법으로 하는 이유와 장단점? 같은걸 알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비품을 구입하여 장부에 비품으로 계정설정을 한 이후 매년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방법 신고시에는 정액법 또는 정률법 중 선택을, 무신고
시에는 정률법을 적용을 해야 합니다.
비품을 통상 정률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 경우 구입 시점에 감가상각비를
많이 계상할 수 있어 법인세 절감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부동산과 업무용차량을 제외하면 정률법으로 상각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정액법으로 신고를 원할 경우 별도로 세무서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정률법은 정액법에 비해 초반내용연수동안에 감가비를 많이 인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