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 분할 소송후 토지소유권 이전등기
14년전 공유물 분할 소송후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했습니다 그당시 토지위에 건축물대장이 있었는데
소유자 이전변경을 안한듯합니다 지금 이라도 건축물대장 정리 하려면 어떤방법이 있을까요?
소송으로 해야하나요?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당시 건축물대장이 없어서 정리 안한것 같기도해요 도움주세요
공유물 분할 소송 후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 건축물대장 정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은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는 것으로, 관할 지자체의 건축과에 문의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등입니다.
2.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신청
건축물대장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신규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건축 허가를 받은 후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소에 문의하여 건축 허가 신청을 하고,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한 후 소유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3. 소송 제기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원에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물대장의 소유자를 변경하거나 건축물대장을 신규 등록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소유자 신분증 등입니다.
건축물대장 정정 신청이나 신규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건축과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여 자세한 절차와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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