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금소득 연말정산한 경우 종합소득세대상여부?
국세청종합소득세확정신고안내(모듬채움)에 의하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아니다라
하고
연말정산한 국민연금도 종합소득세신고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하는데 본인은
근로소득,국민연금 둘다 연말정산을 완료했는데도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대상이라고 문자안내가 왔는데 이런경우 종합소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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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반드시 근로소득+국민연금 소득을 합산하여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연도에 2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모두 합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