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보험설계사님이 가족지인이라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실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개인신용과는 무관하게 가입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으로 민감한 부분입니다 굳이 알릴 필요 없습니다 보험가입할때는 설계사는 나이 성별 직업 주소 전화번호 주소 정도이자 그런내용까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혹시 압류나 그런 위험이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다른사람 가족중 한사람으로 하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실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 압류나 법적 문제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문제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미리 상담받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시 개인회생중인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혹시나 압류등의 문제가 걱정이 되거나 하신다면,
계약자 = 가족피보험자 = 본인
수익자 = 가족 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생정보는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생이 안되면 보험에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 회생에 대한 것은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험 가입 시 개인 회생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해당 내역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압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법원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보험사에 압류를 요청하는 문서가 송부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사기업인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