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도 모르는 보험을 계약한 사람이 죽으면 보험회사에서 연락오나요?

2020. 08. 12. 17:32

만일 가족들도 모르는 보험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보험든 사람이 죽으면 가입된 회사에서 가족들한테 연락을 주나요? 보험가입 할때 가족인적사항을 안 적은걸로 기억합니다. 평소 식구끼리는 보험 같은거 얘기 잘 안하자나요. 만일 연락도 안오면 보험 혜택(사망보험금)은 못받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형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락이 따로 가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사망시 금융에 관한 내역을 모두 열람이 가능한

금융정보 열람을 하게 되는데..

그때 보험회사 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을 포함하여 부동산 등

모든 내역이 열람이 됨으로

서류에 나타나는 보험사로 찾아가서

계약사항을 확인하고 수령이 가능하답니다.

2020. 08. 12. 21:15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주)글로벌금융판매 (35개 생.손보사 취급)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임신우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니요. 보험사에서는 절대로 찾아서 연락드리지 않습니다. 담당 설계사가 실효 예정이라고 찾는 경우는 있지만... 망자의 핸드폰 번호가 없어져 버리면... 찾는건 거의 불가능이죠. 이런경우 실효가 될것이고 보험금과 해약환급금은 안찾아가는 돈이 되는겁니다.

    이런경우 상속자가 금융감독원 또는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돌아가신 분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찾아 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안내를 해 줍니다. (최소 일주일에서 1달정도 소요됩니다.)

    저의 도움이 더 필요하시면 네임텍을 통해 문의주세요~~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또는 제 네임텍을 통해 연락처 보시고 연락주시거나, 제 블로그에 놀러와 포스팅 보시고 상담 남겨 주세요~~

    저는 33개 생명/손해 보험사를 모두 취급하는 보험대리점에서 영업하는 17년차 설계사입니다.

    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잘 가입하고 제대로 보상 받는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험 가입부터 보상까지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보험"하면 "임신우"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세요~~ 고맙습니다.

    2020. 08. 13. 15:22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사망한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때문에 별도 연락을 하지는 않습니다.

      사망을 할 경우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등에 가입된 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2020. 08. 12. 17: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3년 안에 보험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법 제662조 (소멸시효)

        보험금액의 청구권과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 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의

        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보험금 청구가 있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일괄조회 서비스를 통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일괄조회 는 아래로 방문하셔서 조회신청이 가능합니다.

        1) 동사무소

        2) 금융감독원 본원 내지 지원

        3) 보험의 경우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등에 신청할 수 있으며,

        서류로는

        가) 망인의 기본증명서,

        나) 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다) 상속인의 신분증 등에 의해

        도움되셨으면 좋겠네요

        2020. 08. 13. 08:4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고두봉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사는 고객이 아프던 말던 상관 없습니다.

          회사니까요..

          걱정 해주는 척 하지만 결국은 장사라고 봐야죠.

          상속 관련해서는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먼저 연락 하셔야 하며 관련 서류 다 내셔야 합니다.

          2020. 08. 13. 07:4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