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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두루미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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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보험설계사님이 가족지인이라 알리고싶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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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실은 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입당시 개인신용과는 무관하게 가입 할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회생 중인 사실은 보험 가입 시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는 아니며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만약 압류나 법적 문제로 인해 보험금이 압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계약자와 수익자를 가족으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조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법적 문제나 압류 위험이 있다면 미리 상담받거나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보험가입시 개인회생중인건 보험사에 알리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혹시나 압류등의 문제가 걱정이 되거나 하신다면,
    계약자 = 가족

    피보험자 = 본인

    수익자 = 가족 으로 지정하시면 됩니다.

    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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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회생정보는 굳이 알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회생이 안되면 보험에 압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개인 회생에 대한 것은 언급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보험 가입 시 개인 회생 여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니요, 해당 내역을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보험계약 압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은 법원 또는 국세청으로부터 보험사에 압류를 요청하는 문서가 송부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 가입시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보험사에 알려야하나요?

    : 개인회생중인 사실을 사기업인 손해보험 및 생명보험에는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