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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꽃무지224
공증을 통한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재산이 없어 압류가 안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대방에게 변제를 할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압류를 할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재산명시 신청이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간접적 강제 절차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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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통장압류 등으로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한경태 변호사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이행을 간접적인 방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에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이 있습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여러가지 신용상 불이익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