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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자는나무새324
잘자는나무새32422.08.09

차가 운행 하다가 침수가 됬습니다.....

운행하다가 물이 차올라서 침수가 되었습니다....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요????자동차 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 화나네요.. 이런일이 생기다니...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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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자차 특약부터 확인 해보세요.

    확대보장이라고 되어 있는지도 살펴보세요

    확대라고 되어 있어야 보상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갑작스런 폭우로 차량침수가 되어 화나실만 합니다. 제 고객님들도 침수관련 연락이 많이 오시는데요.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차량손해(자차)특약을 가입하셨다면 보상받으실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20%는 본인부담이구요. 20만원~최대 50만원까지 나올수 있습니다.


    단, 썬루프나 창문등을 열어둬서 생긴 본인과실에 대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는점 알아두셔요.


    최근 접수차량이 많아서 최대한 빨리 자동차보험 가입사에 문의하시구요. 빠른 처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자차손해 담보'에 가입했다면 침수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자차손해담보란 나의 차량에 손해가 생긴 경우 그 손해를 보험사에서 보상해주는 담보를 말합니다.



    하지만 자차손해담보를 가입했더라도 보상을 받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단독사고특약을 분리했을 때인데요. 기본적으로 자차손해담보시 단독사고도 포함하게 되지만, 2015년부터 삼성화재 등 보험사들은 자차특약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객을 위해 단독사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단독사고 특약을 분리했다면 자연재해 및 화재 등 차대차 사고가 아닌 경우 보상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침수차량이라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차손해 담보 및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었더라도 모든 침수차량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침수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일부만 보상받을 수도 있는데요.



    보상이 가능한 경우

    주차장 주차 및 정상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 ・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창문 또는 선루프를 열어두어 빗물이 들어간 경우

    경찰 통제구역 및 침수 피해 예상 지역에 진입 및 주차한 경우

    이미 물이 불어난 곳을 주행하다 침수된 경우



    위 예시와 같이 자기 과실이 생기는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며, 불법 주차 차량의 경우 과실 부분을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보상을 받더라도 차 안에 있는 물품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관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침수사고를 당하셨다니 위로를 드립니다.

    위험한 상황은 안 겪으셨겠죠..


    자동차보험 가입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에 가입하셨고

    '단독사고' 보장특약을 빼지 않으셨다면 대부분의 경우는

    보장이 됩니다.

    그러므로 보험증권의 담보내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보장이 되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차금지나 차량통제구역에 불법주차한 경우

    2. 썬루프나 창을 열어두어서 침수된 경우

    3. 차안에 둔 물품등


    차량 운행중 침수가 되었으니 보상이 가능한 사고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받으셔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으니

    보험료 인상에 대해 마음 안쓰셔도 됩니다. 다만 1년간

    할인 또한 안되는점 참고하셔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에 자차특약이 포험되어있다면 책정된 차량 가액만큼 보상 가능합니다.
    단 침수차량 보상의 기본 조건은 주차된 차량의 장소에 발생한 침수를 기본으로 하고 차량 이동중 발생한 침수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는 계약담당자에게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자기차량손해담보특약 가입자라면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침수됐거나,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됐거나,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모두 이 특약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자차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피해를 당한 시점이 주차 중인 당시였는지, 운전 중인 당시였는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천재지변 사고 시 피해에는 할증이 붙지 않으며, 만약 차량을 폐차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차 후 2년 이내 새 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장을 받을수가 있을까요?

    : 자동차보험의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침수로 인한 피해는 가입되어있는 보장중에서 자차보험으로 보상이 됩니다.

    가입시 설정한 금액만큼 보장이 되고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증권을 확인해보시는 거나 보험사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안되는 경우는 침수장소에서 연락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불응하여 침수시켰을 경우,

    아니면 차에 창문이나 창문, 선루프가 열려있어 침수됐을 경우 자차보험이 있으셔도 보상받지 못하십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0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이 침수되었을 경우 자차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리가능한 경우 수리비를 수리 불가능한 경우 전손 처리 후 차량 가액을 지급합니다.

    단,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침수는 보상 받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창문을 열어두어 침수되는 등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보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