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침수되면 보험처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자동차가 만약에 주차되어있는데 침수가 발생되면 보험처리를 해야 할것같은데요.

어떤 방식으로? 어떤 보상범위를 가지고 침수차에 대한 처리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차 보험(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험 개발원에서 정하는 차량 가액에 따라 전손인 경우 차량 가액을 분손인 경우 수리비가 보상이 됩니다.

    다만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서 침수가 되거나 침수로 인해 통행 금지가 된 곳을 지나가다가 침수가 되는 경우 등 금지 행위로 인한 침수는 보상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경우는 자차단독사고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사고당시 차량가액의 범위내에서 수리가 가능하다면 수리비를 수리가 불가하다면 해당 차량가액을 보상하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