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고용인이 펍 하루 빌려서 운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처 카페 테라스를 하루 대관하였는데(대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아님) 저희가 사업자, 고용주 밑에서 고용된 사람이 아닙니다. 판매 수익은 모두 카페 사장님이 가져가는 시스템이고 주류 구매도 사장님이 하십니다. 허나 판매를 도와주는 사람들은 저희이고 보험적인 문제는 되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연주하고 사람들을 불러오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러한 조건들로 저희가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부가적인 조건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된 상태가 아니라면, 사업자 등록 및 세무 신고를 고려해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