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 무상임대계약 후 발생수입을 임차인 통장으로 돌리나요 아님 임대인 통장에서 이체하나요
카페 무상임대 기회가 와서질문합니다.
사장님이 올해까지만 운영해보고 아예매도할 카페입니다.
사업자는 임대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으며
본인은 보증금정도만 분납으로 하고 나머지 매출관리는 제가 하게 될 예정인데 입니다. 물대,관리,공과금등 다 성실해 내주며 운영해 달라 하셨는데 궁금점은 임대인이 관리하던 통장에서 제외 금액 뺀 나머지를 저에게 이체하는지, 아님 임대기간동안 통장을 변경하는지
세금관련 문제 등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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