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카페 무상임대계약 후 발생수입을 임차인 통장으로 돌리나요 아님 임대인 통장에서 이체하나요

카페 무상임대 기회가 와서질문합니다.

사장님이 올해까지만 운영해보고 아예매도할 카페입니다.

사업자는 임대인이고 저는 아무것도 없으며

본인은 보증금정도만 분납으로 하고 나머지 매출관리는 제가 하게 될 예정인데 입니다. 물대,관리,공과금등 다 성실해 내주며 운영해 달라 하셨는데 궁금점은 임대인이 관리하던 통장에서 제외 금액 뺀 나머지를 저에게 이체하는지, 아님 임대기간동안 통장을 변경하는지

세금관련 문제 등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변경하시는 경우 기존 사업자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을 인수받으시는 분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다.

    사업용 계좌 역시 사업을 인수받으시는 분의 계좌로 등록하셔야 하며, 사업과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해당 계좌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