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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아비186
탁월한아비186

24년 결혼 예정인데 증여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현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모로 부터 3000만원 입금(아버지 조의금)

20년 11월(증여세 신고X)


2. 어머니로 부터 3000만원 입금

21년 4월(증여세 신고X)


3. 어머니로 부터 3400만원 입금

24년 1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계약금)


4. 어머니로 부터 8500만원 입금

24년 2월(증여세 신고예정_신혼집 잔금)

(25년 내 혼인신고 예정)


궁금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모가 아버지 조의금을 취합해서 저에게 송금해주었는데 해당대상이 공제대상인가요?


2. 2번 대상 지금이라도 신고하게 된다면 가산세부과가 되는가요?


3. 총 1억 4천 9백만원을 받았는데 10년내 5천만원 및 혼인신고 1억 한도내 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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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자금관계가 복잡할 경우 제대로 검토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답변드리기에는 상당히 복잡해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이모가 부의금을 조카에게 입금해주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자녀 본인이 아버지의 사망으로 직접 받는 부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이모가 입금해준 부의금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는 것입니다.

      2)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혼인증여재산공제 1억원과 기존에 증여받은 일반증여재산이 없는 경우

      5천만원의 일반 증여재산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지 조의금의 경우에는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는것이고

      21년4월에 어머니에게 받은 3천만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적용되어 세금이 없는 것이고

      24년 이후 혼인전 2년이내에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 추가공제가 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조의금은 증여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

      2. 증여재산공제 금액 이내의 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늦게 하더라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3. 네 맞습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 + 혼인으로 인한 공제 1억, 총 1.5억을 공제받는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