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 오피스테을 매수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취득시에는 4.6%의 일반 세율을 적용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후 전입신고를 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게 되면 주택수에 포함되어 향후 다른 주택 매수 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나요? 또한 오피스텔을 매수한 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과 관계없이 무조건 4.6%가 적용되며 최초 분양받은 것이 아니라면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재산세가 주거용으로 부과되는 경우에만 취득세 기준 주택수에 반영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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