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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가마우지279
기민한가마우지279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관련 궁금합니다!!

지금 회사에서 약 2년 넘게 다녔으나

회사가 멀어져서 이직확인서를 해주기로 했는데요

같은 사업장이나 다른 사업자로 1년 넘게 일헤서

총 4년이 좀 넘습니다

그럴경우 지금 회사만 이직확인서를 내도

총 180일을 받을수 잇는건지

그전에 일한것도 같이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 전전 직장도 10개웡 일햇는데

이것도 내몀 5년이 넘는데. 210일을 받을수 있나요??

한참전이라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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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은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일 것입니다.

    주 5일제 근로형태의 경우 7개월 정도 4대보험을 가입하면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최종직장 사업체 소속으로 2년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최종직장에서 단독으로 180일을 구비한 경우이므로 최종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이전직장 고용보험 상실일자 + 이후직장 고용보험 취득일자 사이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으면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모두 합산이 되고 공백기간이 3년이 넘은 것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합산한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일수가 결정됩니다. 합산하여 5년 이상 ~ 10년 미만이면 50세 미만자의 경우 210일을 수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년간 일한 현재의 직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해 제출하면 됩니다. 모두 내지 않아도 5년이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만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2. 수급일수는 피보험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바, 이직확인서를 발급하지 않더라도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다면 자동으로 합산되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만 50세라면 180일 동안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