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 책임 보험에서 반려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반려견도 일상생활 책임 보험에서 보상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반려견은 본인 재물입니다.
본인 재물의 소유, 관리상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해 졌다면 본인 일배책으로 보험처리 가능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정에서 키우는 반려견이 타인 및 타인의 재물(애견포함)에
피해를 입힌 경우 일상배상책임보험에서 배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 책임 배상보험으로 해당 상황에 대해서 보장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에 반려견이 사람을 물었을 때 이거에 대한 보상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동물 점유자로 법률상 견주는 민사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고 이에 대하여 일배책으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려견은 법률상 소유자에게 책임이있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을 다치게하거나 타인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보장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반려견이 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민법 759조 동물의 점유자는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에게 인명, 재산상의 피해를 입혀 법률상 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성립되어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능합니다. 반려견도 있다고 가입하실 때 명시는 해주세요^^ 안전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삶이 나아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