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에 소방차가 골목길 등의 비좁은 도로를 지나가지 못할때

화재발생하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차가 이면주차로 인해 지나가지 못할때

밀어버릴 수 있다고 법이 개정된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방차가 긴급상황에 불법주정차 아니면 이면도로 주차한 차량을 박는 사례가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실제로 몇 차례 보도된 걸로 압니다.

      화재 현장에 급박하게 출동해야 할 길을 막고 있는 경우 밀어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요즘은 소방법이 개정되어 발표되어

      비좁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된 차량을 실제로 밀어버린 사례를 뉴스를 통하여 들은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즉시현 갱무시절 행복의 나라1입니다.

      네 뉴스에 보니까 그런 사례가 법이 개정된 이후에 발생하였다고 방송된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