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불법주차차량 소방관이 파손하거나 이동가능한가요?

영화 소방관을 보면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불법주차차량이 있으면 지나가지 못하고 소방관들이 뛰어가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이때문에 화재진압도 느려지고요.

현재는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불법주차시 파손하거나 이동후 지나갈수 있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상은 불법주차나 소방차가 이동하여야 하는 상황을 방해하는 요소들에 파손을 하고 지나갈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는것 같습니다.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걸어버리니 소방업무에 차질이 생긴다고 하네요.

  • 소방차가 긴급출동 중일 때 불법주차 차량이 길을 막고 있다면, 소방관이 차량을 파손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는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가 가장 우선시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주차로 인한 방해가 있을 경우, 소방대원의 판단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차량 소유주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불법주차는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 항상 주의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안전을 위해 모두가 협조하면 좋겠습니다.

  • 원래도 가능했었는데 도의적으로 파손시키지 않은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에는 파손하고 지나간 사례가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큰 상황일수록 이해해얄듯합니다

  • 현재 소방차가 지나갈 때 불법 주차된 차량은 소방관이 강제로 이동하거나 파손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소화전 5m 이내에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며, 이 경우 차량은 강제 처분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민원과 소송 때문에 강제 처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소방당국은 앞으로 이런 강제 처분을 더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탁월한다슬기39입니다.

    현재 법적으로는 미국과 같이 길을 막고있는 불법차량 등을 파손해도 소방관의 과실이 아닌 차주의 과실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애초에 이 법안이 통과된 지도 그리 오래되지 않기도 했고 아직 한국의 정서 상으로 이러한 행위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소방관들이 불법차량을 부수고 화재를 진압한 경우는 아직 손에 꼽습니다. 없는 것은 아닙니다.